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전경. (사진출처=이대목동병원 블로그) |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의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주치의 조 모,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해 12월, 신생아에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돼 사망한 건이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및 수사결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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