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가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가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의 노인)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향후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 감면으로 169만 명에게 연 1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 명, 연 2561억 원 통신비 절감_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뉴스렙=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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