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들이 17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화요 걷기명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은 낙하산 총장을 거둬가라"고 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비를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보광 한태식 총장은 자진사퇴하라. 동국대 이사회는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은 보광 한태식 총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보광 한태식 총장은 총정 선임 전부터 조계종단의 낙하산, 논문표절로 학생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총장 선임 후에는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사고, 그 비용을 동국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앞선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보광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은 이 선고가 있기 전까지 반년 넘게 성남지검을 찾아가 검찰의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보광 한태식 총장 처벌 촉구를 위한 탄원서에는 학생 1000여 명이 서명을 했다.
학생들은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한다. 이제 한태식 총장이 분명한 자진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교비횡령) 범죄자 총장이 용납될 수 없다. 동국대 이사회는 당사자가 무고를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로 교수직을 해임했던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과 같은 잣대로 보광 총장을 징계하라"고 했다.
학생들 모임인 미래를위한동국추진위원회 박경건 씨는 "범죄자가 총장인 학교의 학생이 됐다. 총장의 범법 사실은 대학평가에도 불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교비 횡령 유죄 선고를 받은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는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정관상 징계를 할 수 있다. 총장의 범법 사실은 대학평가에도 불이익이 된다. 학교를 위해서도 보광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자진사퇴를 않으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조계종이 거둬가라"고 했다.
동국대 법인 정관(제48조)에는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법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 해당하는 교원은 직위해제 할 수 있다.
보광 한태식 총장은 이번 종단 낙하산 시비, 논문표절, 교비 횡령 외 학생조교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검찰 계류 중이다.
[뉴스렙=조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