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무서운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서 체질·성별 등 고려한 한방치료 받아야
후유증이 무서운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서 체질·성별 등 고려한 한방치료 받아야
  • 김기윤
  • 승인 2018.04.23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중인 김형석 원장 (사진제공=닥터카한의원네트워크 둔촌동역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직장인 이 모 씨(37)는 올해 초 겨울 교통사고를 당한 뒤 최근까지 극심한 두통, 허리쑤심, 목뻐근함 등을 겪고 있다. 사고 직후 뇌진탕과 목·허리 염좌 손상 소견을 받고 짧게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여전히 증상이 남아 있다.

이 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적잖다. 정상적인 치료를 끝낸 후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통증에 시달리는 것이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나 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상증상으로, 심한 경우 통증이 악화되면서 만성화된다.

교통사고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닥터카한의원네트워크 둔촌동역점 김형석 원장은 "교통사고는 차량간 출동로 인한 충격이 탑승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신체 전신의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 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경우 스스로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환자도 적잖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 중 가장 흔한 것은 경추염좌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추돌의 순간에 경추가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고 이때 갑작스럽게 생긴 목으로의 충격이 경추의 인대, 신경, 디스크 등의 위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과부하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 목이 갑자기 젖혀질 때 척추의 인대와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압박 받은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후 목이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후유증은 목통증·어깨통증·무릎통증 등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증상, 가슴이 뛰고 자주 놀라며 불안감이 드는 정신적 증상, 두통, 어지럼증,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 소화불량·피로감·수족냉증 같은 내과적 증상 등 다양하다.  이들 후유증 중 일부는 사고의 충격이 자율신경계를 교란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지만, 때론 수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사고 당시 상황이 자주 떠올라 불안, 분노, 초조, 걱정 등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들면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빠른 시일내 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것이 좋다.

한편, 최근 의료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추세다. 한방치료는 추나요법이나 약침치료 등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과 영상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증상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교통사고후유증의 지난 2015년 진료 건수는 한방병원이 전년 대비 22.8%, 한의원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치료 중 인기를 끄는 게 '추나요법'이다. 비뚤어진 뼈를 의사가 직접 손으로 교정하는 치료로,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고 굳은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감소시킨다. 의사가 직접 손으로 시행하는 만큼 어떤 의료진을 만나느냐에 따라 치료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방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척추나 골반 등 골격구조가 균형을 잃고 틀어진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어혈을 제거하며,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렙=김기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