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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26일 "단순히 민 것을 폭행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으로, 당시 해임된 박일서 전 수석부회장이 '무효 조치'를 주장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면서 발생했다.
박 전 부회장은 26일 영등포 경찰서에 '김흥국 회장이 내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좌견 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폭행이 아니다"라며 "이미 가수협회에서 제명처분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타났기에 회의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무단으로 침입해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했고, 그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쳤다"며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나가달라고 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협회 쪽에서는 무단 침입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폭행을 당한 협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맞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렙=Lucas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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