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D-16…사업소득자가 챙겨야 할 7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D-16…사업소득자가 챙겨야 할 7가지
  • 오세영
  • 승인 2018.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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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사진=오세영 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인 5월 31일까지 '2017년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라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공제항목이 많다"며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우선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근로소득만 있을 시 작년 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다. 이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님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님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장애인공제
소득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복지법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부녀자공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의 경우,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납세자연맹은 "동시에 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족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

소득자 본인 지출분이 해당한다. 별도로 명시된 준비서류는 없으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자조합 출자 (엔젤투자)
소득자 본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도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만 20세 초과)나 부모님(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현재는 사업자가 탈세를 한다는 생각에 사업소득자에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남은 신고기간 동안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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