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승소…대법원,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승소…대법원,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5.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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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담 스님.

영담 스님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고등법원에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지자 곧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15일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을 심리없이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월 26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에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석왕사 주지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 총비용은 조계종 총무원이 부담토록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종단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한 구성원을 조계종이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를 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조계종 호법부가 호계원에 올린 징계사유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법원은 종단 내부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항변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를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영담 스님이 종도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인 총무원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과정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그 체제를 크게 꾸짖고 종단 자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총무원장이 관장하는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을 동원해 영담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법계 강급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동진출가해 평생을 종단에서 살아온 한 승려의 인격까지 말살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조계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지난 2월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총무원은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판례를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심리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담 스님 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자승 총무원장 때 시작해 은처자 문제 등 문제로 종단 정체성을 훼손시킨 설정 총무원장 때와서 종결됐다. 대법원의 상고는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이루어져 자승 원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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