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일자리·유학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을 폭력과 차별에서 구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6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한 달 간 진행됐으며 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총 16건에서 2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입건 14명 △피해자 구호 3명 △보호지원 5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부강간 피해자인 A씨의 경우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폭력에 못 견뎌 임시거처로 옮겨 제조업공장에 다니는 중이었다.
이에 여가부는 전문상담, 심리치료·법률지원, 수사과정 조력 등을 실시하고, A씨가 이주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마사지업소 성매매로 적발된 B씨에게 강제출국 전 임시주거지지원을 연계했다. 오피스텔 성매매로 적발된 C씨에 대해서는 통장 환전 및 조기귀국을 지원했다.
또한 여가부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 피해상담소 연락처, 정부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여가부는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신분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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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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