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이뤄지나?…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인사 제도 대통령령으로 제정
검찰 개혁 이뤄지나?…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인사 제도 대통령령으로 제정
  • 오세영
  • 승인 2018.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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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는 16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법무부)

검찰 개혁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 공개됐다. 검사 인사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16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당초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검사장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복무평정 결과도 4년 단위로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검사의 경향교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평검사의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을 처리한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 조치를 받는 사건 등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한다.

이후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을 거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적격심사 강화 등 검사 검증도 강화된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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