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교신문' 명진 스님에 1천만원 배상
조계종 '불교신문' 명진 스님에 1천만원 배상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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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부지 관련 보도 명예훼손 인정 "정정보도 하라"

한전부지 개발 이익을 명진 스님이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의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보도 관련, 법원이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불교신문>에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케 했다. 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물렸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4:6으로 각각 부담토록 했다.

지난해 4월경 조계종 호계원은 명진 스님의 승적을 빼앗는 제적 징계 처분을 했다. 스님이 자승 총무원장의 문제점을 언론에 조목조목 비판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다.

자승 총무원장이 당연직 사장이었던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은인표 씨에게 개발권을 넘기면 명진 스님이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지난 6월 언론중재위 제소 즈음해 조계종의 명진 스님 제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명진 스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화의 서중희 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명진 스님이 당시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어떠한 개인 이익도 보장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은 씨의 구속으로 계약이 무효화됐다"고도 했다.

명진 스님 측은 언론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면서 명진 스님의 법률대리인은 "<불교신문> 보도는 ▷개발권의 귀속주체가 봉은사임이 계약서 문언에 명백함에도 마치 명진 개인이 뒷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 내지 논의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이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참여했음에도 논의조차 없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보도한 사실 ▷<불교신문>은 현재까지 일체 반성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 점 ▷이 신문이 전국 각 사찰에 배포되고 보도되는 조계종의 대표적 언론사인 점 등에 비추어 명진 스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의 대리인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종교집단인) 조계종단에서 집요하게 거짓을 사실로 호도하려는 경향을 보여 아쉬웠다. 이번 사건은 진실이 이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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