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도' 도입…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점검
'자율점검제도' 도입…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점검
  • 정유미
  • 승인 2018.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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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16일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의료기관이 스스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요양기관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게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의 조사 목적에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자율점검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수행이다. 건강보험심가평가원은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을 하고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서를 알린다.

통보서를 받은 자율점검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요할 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zung-yum@newsrep.co.kr]

[뉴스렙=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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