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보도 무엇이 문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보도 무엇이 문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5.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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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에 1천만원 배상' 판결문 보니 '확인 없이 기사'

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보도 관련, <불교신문>에 정정보도와 명진 스님에게 손해배상 1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불교신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호계원 심판 결과 보도, <뉴스타파> <법보신문> <불교닷컴> 등 기사 요약 정리해 작성한 것에 불과한 보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불교신문>이 '확인 없이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장 자승 스님)과 장영섭, 홍다영, 어현경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불교신문>에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불교신문>이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씩 부담케 했다. 명진 스님의 정신적 피해는 1천만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4:6으로 각각 부담케 했다.

▲ '불교신문' 갈무리

"명진 스님이 500억 챙기려 했다"?

이번 소송을 불러온 기사는 모두 2건이다.

첫번째 기사는 장영섭 홍다영 기자가 지난해 6월 5일 작성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 명진 스님-은인표 '뒷거래'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이다.

장영섭 홍다영 두 기자는 이 기사를 통해 명진 스님은 은인표 씨에게 한전부지 관련 독자 개발권한을 부여하고 땅을 매각시 전매차익을 보장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진 스님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500억원 이익을 얻는다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과 은 씨의 계약이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불교신문'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두번째 기사는 어현경 기자가 지난해 6월 19일 작성한 "'종단 승인절차 거치지 않은 뒷거래 계약' 은인표, 한전부지 계약 대가로 명진스님에 500억 주라고 법보신문 뉴스타파 인터넷매체 보도 통해 본지 보도 사실 확인" 제하의 기사이다.

어현경 기자는 기사에서 "본지가 보도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명진 스님과 은인표 전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 뒷거래 의혹' 기사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본지 기사가 사실인 것이 확인됐다", "명진 스님과 은 씨의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했다.

▲ '불교신문' 갈무리

'불교신문'의 세가지 변명, 법원 모두 불인정

<불교신문> 측은 명진 스님의 명예훼손 등 주장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호계원 심판결과 보도 ▷<뉴스타파> <법보신문> <불교닷컴> 등 기사 요약 정리해 작성한 것에 불과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불교신문> 측 반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불교신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주장에 "<불교신문> 측이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교신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법원은 <불교신문>이 호계원 심판 결과를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이 사건 각 기사는 호계원의 심판결과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했다.

법원은 <불교신문>이 <뉴스타파> <법보신문> <불교닷컴> 등 기존 보도를 요약 정리했다는 주장에 "기존 발행 기사를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명진 스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교신문>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500억 챙기려했다면 혼자 계약했을 것

법원은 계약서에 '조계종 봉은사 대표자 주지'로 날인돼 있어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명진 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진 스님'이 만약 이익을 약속 받을 의도였다면 제3자를 개입시키 않았을 것인데 계약에는 봉은사 총무 진화 스님, 종무실장 황찬익,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 등 다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신문>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자세한 검토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관련자 확인 없이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알려도 될 계약, 조계종단에 보고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봉은사의 재산목록(망실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시 봉은사 측은 토지 환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 계약으로 봉은사가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판단해 이 계약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계약서 입회인에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이 기재돼 있어 계약 체결 사실이 조계종 측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봉은사 재산이 아닌 이상 조계종단에 공식 보고 절차나 논의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불교신문>은 관련자료 등 객관적 검토 없이 명진 스님이 조계종에 보고 없이 은밀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명진 스님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음을 부각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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