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과 투수 조상우가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KBO는 2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는 오늘 경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박동원과 조상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약 제152조 제5항은 KBO 총재가 부정행위나 품위손상행위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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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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