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산의 일각 '빙상연맹', 비정상 운영 적발…49건 감사처분
빙산의 일각 '빙상연맹', 비정상 운영 적발…49건 감사처분
  • 오세영
  • 승인 2018.05.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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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대한빙상경기연맹 페이스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대한빙상경기연맹 페이스북)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국가대표 선수 선발부터 조직운영까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빙상연맹은 연맹 규정에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등 비정상적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3월 빙상연맹과 전국빙상연합회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연맹의 통합 정관에서 상임이사회가 폐지됐다. 그러나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후원사 계약을 맺는 등 주요한 업무사항을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있어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평창올림픽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매스스타트 종목에 한해 메달획득 가능성을 높이고자 선수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선수추천제는 희생선수(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선발을 위한 제도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감독은 당시 국가대표 선수 중 '희생선수 희망자'를 매스스타트 종목 대표 선수로 선발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시 규정을 위반하고, 별도의 의결 과정 없이 출전선수를 결정한 뒤 이를 사무처에 유선으로 통보해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쇼트트랙 지도자 자리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코치들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조사결과 빙상연맹은 △2016년 4월 국가대표 쇼트트랙 지도자 △2017 삿포로동계 아시안게임 매스스타트 국가대표 선수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선수·지도자 선발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경기복을 비정상적으로 선정하고 후원사를 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지난해 5월 후원사 공모시 자격요건을 '특정 회사의 경기복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후 '○○사 경기복의 국가대표 납품권'을 보유한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경기복 평가 과정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밖에도 빙상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부당하게 운영한 정황이 밝혀졌다. 빙상연맹은 체육단체 통합 추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면을 추진한 바 있다. 사면을 위해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으나 규정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와 규정과는 다르게 인터넷 도박(지도자 1명, 선수 2명)과 부정선수 출전(지도자 1명)으로 징계를 받은 빙상인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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