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헌안이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표결을 진행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정 의장은 "명패수를 센 결과, 총 114명으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 2/3에 미치지 못해 해당 안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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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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