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처리 무산에 "야당, 헌법이 부과한 의무 져버려"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처리 무산에 "야당, 헌법이 부과한 의무 져버려"
  • 신용수
  • 승인 2018.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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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무산 소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며 "새 개헌 동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shinzang77@newsrep.co.kr]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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