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내세워 3000여 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4일 유령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홍보해 피해자 3600명으로부터 418억 원을 편취한 일당 중 11명에 대해 구속기소, 6명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유령회사인 중국 '금일그룹'에 대해 "20분 충전에 600km 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판매중"이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일그룹'이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치가 전혀 없는 중국 주식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용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기소 전 계좌 204개와 가상화폐, 채권 등에 대해 4회의 추징보전조치를 실시하도 총 14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영장을 피의자들에게 유출한 새마을금고 전무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범인도피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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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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