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태죄 규정 자체는 합헌, 허용범위 확대할 것"
법무부 "낙태죄 규정 자체는 합헌, 허용범위 확대할 것"
  • 오세영
  • 승인 2018.05.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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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법무부는 25일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낙태죄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법무부가 "낙태 금지에 대한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라며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죄 위헌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여성을 두고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했다' 혹은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했다'에 대한 보도는 법무부의 의견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낙태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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