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으로 음원사이트 상위권을 유지했던 가수 문문의 몰래카메라 범죄 전력이 알려져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
문문의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은 25일 문문 사태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사건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2016년 7월 데뷔한 문문은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2017년 11월 하우스 오브 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날 한 매체가 2016년 8월 문문이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속계약 당시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문은 '비행운' 표절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에 등장하는 문구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그는 논란이 커지자 '소설 비행운의 일부를 인용했다'는 문구를 앨범소개란에 명시했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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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Lucas, Le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