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 위한 '사회적 주택' 시작…다음달 13일까지
대학생·청년 위한 '사회적 주택' 시작…다음달 13일까지
  • 정유미
  • 승인 2018.06.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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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1일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주택 사업이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일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이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회적 주택 사업을 통해서 서울·경기에 101호를 공급한다. 오는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zung-yum@newsrep.co.kr]

[뉴스렙=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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