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않고 있었는데 삼성 갤럭시S7 폭발" 주장
"충전 않고 있었는데 삼성 갤럭시S7 폭발" 주장
  • 조현성
  • 승인 2018.06.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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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고기기 사내 기관 검사해야 정확한 원인 알 수 있어"
갤럭시S7 폭발을 주장한 네티즌의 게시물 일부
갤럭시S7 폭발을 주장한 네티즌의 게시물 일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S7이 충전 없이 대기 상태에서 폭발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오늘(13일) 새벽 아버지의 갤럭시S7이 폭발했다. 당시 충전도 않고 그냥 이불 위에 있던 상태"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이어서 "아버지가 계속 기침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다. 갤럭시S7 폭발로 이불이 타고 장판까지 녹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발한 갤럭시S7에 아버지 회사 자료, 계획 등이 있다. 폭발로 모두 날라가서 복구도 안되고 답답하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해외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4와 S8을 차량 컵홀더에 뒀다가 차량이 전소됐다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과거 문제가 됐던 노트7 외에도 갤럭시 여러기종에서 국내외 폭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지난 1일에도 한 사용자의 갤럭시S7이 책상 위에서 갑자기 폭발했다는 피해 주장이 있었다. 앞선 지난 2월에도 해외에서 갤럭시S7 기종 폭발사고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폭발 관련, 충전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처럼 사용자가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고 그냥 둔 상태에서 폭발했다는 주장에는 "제품마다 사용환경이 다르다. 사고 기기를 사내기관 검사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5월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2016년 갤럭시 노트7을 사용하다 배터리 폭발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스마트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판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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