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할만해"
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할만해"
  • 신용수
  • 승인 2018.06.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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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사진출처=총리실)
이낙연 총리. (사진출처=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6개월 유예 방안을 거론했다.

이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안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다"면서 "시행은 법대로 하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요청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shinzang77@newsrep.co.kr]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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