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산 부석사엔 복제, 관음상 일본 반환” 제안
법원 “서산 부석사엔 복제, 관음상 일본 반환” 제안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6.20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 “불상 훼손 심각, 판결 전 보존처리 시급”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 당해 국내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상 관련, 복제품을 만들어 원봉안처 서산 부석사에 두고 진품은 일본으로 돌려주자고 재판부가 제안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안을 부석사 측에 전달했다. “원래 불상은 일본으로 (돌려) 보내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떠냐”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했다. 이번 재판은 9개월 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산화 등 불상 훼손이 진행 중이다. 판결 전이라도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뉴스렙, 기사제보 cetana@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