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한채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1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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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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