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마약 대마초흡연처벌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마약 대마초흡연처벌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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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법인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고도)

대마초는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에게 익히 알려진 마약 중 하나다. 대마초는 삼을 가공해 만드는데, 다 자란 대마의 꽃잎을 따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서 말린 후, 담배처럼 말아 피우는 식이다. 일명 마리화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아직도 그 불법성 여부에 찬반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엄연한 범죄이며, 외국 일부 국가나 미국 일부 주에만 허용되고 있다. 설령 합법인 지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왔더라도 형법의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다.

대마초의 주 증상은 침이 마르고, 허기가 느껴지며 오감이 강화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반면에 운동신경이 둔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중적인 오해와는 다르게 대마초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은 거의 없고, 대표적인 다운(Down)계 마약으로서 오히려 얌전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상기했듯 청각을 비롯한 오감이 민감해지고, 공상하는 행위를 돕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주로 피우는 마약인데, 국내의 아티스트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걸리는 일이 잦아 대중들의 대마초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도 모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유명 정치인 자제가 대마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우리 사회 깊숙이 대마초 흡연과 유통이 침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위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마의 줄기, 뿌리, 씨앗은 섬유, 식품,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불법은 아니며, 심지어 씨앗과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 단지 꽃봉오리와 잎부분이 바로 문제의 불법 대마초인 것이다.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합법인 국가에서 몰래 피우고 귀국했다더라도 타인의 신고, SNS사진 기록 등에 의해 범죄가 들키는 경우가 많으며, 모발 등 체내 마약성분 검사로 증거가 확보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용환변호사는 “다만 유명 마약투약사례처럼 외국인의 권유로 담배와 착각하는 경우나 과거 농촌의 무지에 의한 경우처럼 다툼여지가 있거나 사안마다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나 형사소송에 앞서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것을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마약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15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마약 경찰조사 등을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사법률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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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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