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 전용상품 출시
하나은행,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 전용상품 출시
  • 서현욱
  • 승인 2018.06.2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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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을 출시했다. 두 기관은 향후에도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운영에도 합의했다.

하나은행은 “이는 두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대한 협약의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으로 협약과 동시에 전용상품을 출시, 정부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인 포용적금융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용상품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의 유사상품들과 대비해 비교우위를 자랑한다.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해 서민가정의 부담이 한 층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월 22일 기준, 적용가능 최저금리 2.85%)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협약식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휴매니티에 기반한 상호협력의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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