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현명한 재판상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현명한 재판상이혼'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06.2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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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률사무소 시작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시작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도 활발해짐에 따라 어느 순간 단추를 잘못 끼운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총 이혼건수는 약 2만7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2만9000여건에 비해 2000여 건 정도 줄어든 결과이기는 하나 혼인건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혼건수가 함께 감소한 것은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하지만 매년 새로이 등장하는 수만 건의 이혼 건수나, ‘돌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혼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감소하였다 해도 정작 당사자는 이혼을 마음먹는 시작부터 진행, 결과 도출까지 심각한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이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우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장차가 너무 크다면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협의나 조정신청 대신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혹은 반대로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을 때, 본안소송 시작 전 조정절차에서 신속하면서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조율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민법에 명시하는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일반인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홀로 알아보고,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민법상 재판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또한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대경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명대경 이혼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은 “유비무환”이다. 재판이혼은 소송 시작 전부터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이혼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으로 공적인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것과, 신청을 하는 타이밍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한편, 재판상이혼에서는 이혼의 성립여부뿐만 아니라 그간 부부가 이룩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가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혼재산분할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명의, 혼인 전 재산, 상속 및 증여 권원 확인, 근로활동, 사업활동, 가사노동, 재산관리 등 공동재산 형성에 협력한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이혼소송 대응은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될 수 있고 그 안에 가사조사부터 조정절차, 본안재판 등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게 된다. 만일 쟁점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재판 기간은 1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

이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사법 고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결정적 실수나 오판을 할 수 있는 만큼,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 재판이혼의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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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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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2018-06-27 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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