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감정호소 대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 필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감정호소 대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 필요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06.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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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법인 태신
사진제공=법무법인 태신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지하철, 버스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실제로 매년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대구 등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7천549건 중 4천981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같은 여러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확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성추행은 피해자의 나이, 정황, 추행한 신체부위 등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는 중범죄다. 더군다나 성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최대 15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등록에 끝나지 않고 고지 또는 공개 명령이 떨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 소명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이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보통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만일 사실이 아님에도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한다”며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검사, 경찰, 판사, 대형 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인 창립 이래 사건 수임수는 18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높은 법률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2년(2016~2017)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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