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병력을 특정 지역에 주둔시켜 치안을 유지하는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수령 폐지안 입법예고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1950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됐다"며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수령의 제정 목적은 현행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 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폐지안은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확정된다.
위수령은 광복 후 정국이 혼란할 당시,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위수령을 바탕으로 1971년 학생 교련 반대 시위, 1979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이 출동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상 근거가 미약해 줄곧 비판받아 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shinzang77@newsrep.co.kr]
[뉴스렙=신용수 기자]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