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신용수
  • 승인 2018.07.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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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출처=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출처=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법원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교육생 채용 청탁 ▲고교 동기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추천 ▲관련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뤄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그 부분은 저와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shinzang77@newsrep.co.kr]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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