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정치중립' 위해 내부고발기구 마련…'외부감시 민간위원회도 설치'
기무사 '정치중립' 위해 내부고발기구 마련…'외부감시 민간위원회도 설치'
  • 신용수
  • 승인 2018.07.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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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출처=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출처=국군기무사령부)

댓글공작과 세월호 사건 당시 민간 사찰 등으로 '정치중립'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가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기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이 1명이 참여하게 되며, 민간 인권위원회는 총 3명이 구성된다.

또한, 기무사는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무사를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기존 5개팀에서 30개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무사는 "이제 지휘관이나 조직에 충성한다기 보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shinzang77@newsrep.co.kr]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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