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왜 쇠멸해가고 있는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왜 쇠멸해가고 있는가?
  • 덕산원두 스님
  • 승인 2018.07.06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설에 비추어 본 오늘의 종단현실을 중심으로

조계종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필자는 현재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설정대종사의 발언을 통해 조계종단이 처해있는 작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서를 찾아보겠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작년도 가을에 취임한 설정대종사는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세미나(2014)발제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94년 개혁회의 법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94년 종단개혁의 공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승가에 맞는 입법 자료가 빈약했다는 전제와 함께 종단개혁의 가장 큰 과오는 ‘승가의 근본인 화합의 정신’이 깨지고, ‘장로 정신’이 함께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총무원장 취임 이후에는 ‘지금 불교는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국’(『동아일보』2018.1.13)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석가세존(이하 석존)께서 수행자들은 타인에 의지 하지 말고, ‘自己와 法을 섬(島,洲)으로 의지하여 주(住)하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하는가?

필자는 설정 총무원장의 위 두 가지 지적과 함께 5월 1일자와 29일자 MBC PD수첩[이하 PD수첩(1), (2)] “큰 스님께 묻습니다.”가 방영된 이후 조계종단이 보이고 있는 대응방침을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단은 PD수첩 방영 후 종정교시에 따라 구성된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출범 등 제반 문제점 등과 관련, 조계종의 승려들을 위시해서 불교와 종단이 衰滅해가는 종단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직접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은 Ⅰ.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출범 및 구성과 문제점, Ⅱ.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 Ⅲ. PD 수첩에 등장한 현응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퇴진해야 이유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출범의 문제점

종정과 원로 등 지도자가 없는 조계종의 현실과 전례를 통해서 본 교권자주 및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의 경위와 출범을 중심으로 PD수첩(1), (2)]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올바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1. 종정도, 원로도, 지도자도 없는 오늘의 조계종단, 2. 종단적인 사건을 호재로 파괴를 일삼는 그들의 행보. 3. 진제종정의 위원회 구성 지시와 출범 및 구성의 문제점을 3개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겠다.
 
1. 종정도, 원로도, 지도자도 없는 오늘의 조계종단

조계종은 석존 이래 출가승단(비구, 비구니)의 법통과 조계선종의 종통을 승계해 오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이다. 그러나 오늘의 조계종단의 현실은 출가승단도 아니고 조계선종으로서 지도자도 없다. 94년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하 김부의장)이 종단사건을 주도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계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도, 종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를 최종 결정해야 할 원로회의장도 종란기획자들이 작성한 대로 읽고, 배후에서 하라는 대로 목탁을 친다.

개인적으로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충실히 출가승려(비구, 비구니)로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있을 것이고, 종안(宗眼)을 가진 본분납자(本分衲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다음 Ⅱ항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94년 종란(宗亂)의 주역들이 종헌·종법개폐를 통해 종단을 통할하고 주도해야할 원로의원의 종단통할 기능을 중앙종회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은데 주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원로의원이 총무원과 중앙종회와 뜻을 같이하지 않을 경우, 중앙종회에서 총무원 호법부장이 원로의원에 대해 징계 협박을 하기도 했다. 호법부장이 현재 단식 중인 설조스님께 대종사와 원로의원을 받든지 아니면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로회의와 원로의원 및 종단 원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종정이 종통을 승계하는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고, 권능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이번 PD수첩 (1) “큰 스님께 묻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출범한 위원회가 2012년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과 2015년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 때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난날과 같은 과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제종정 재위 시 발생한 사건을 들어 종단적인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2. 종단적인 사건을 호재로 파괴를 일삼는 그들의 행보.

94년 종란(이하 94종란으로 약칭)의 기획자들은 종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승단의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인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라고 하는 불교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2012년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정예하께서 ‘내가 참회 한다’고 했는가하면 서의현 총무원장 재심파동과 관련해 제바달다를 언급했다가 설조스님의 질의를 받기도 했다. 종단쇄신을 한답시고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가 발족하고,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쇄신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종단위계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승랍(僧臘)과 연령(年齡)을 ‘법계(法階)로 통일하는 법안’을 제출됐다. 하지만, 다행히 원로회의에서 현해스님을 중심으로 과반 이상의 원로가 이를 부결시켰다.

‘법계로 통일하는 법안’은 다음 Ⅱ항에 지적하는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보다 더한 불교승단의 기본질서 파괴를 위한 전략에서 나왔다. 이 점에서 우선 밀운스님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2015년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 때에는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 도법)는 물론 비구·비구니의 출가중과 남여의 재가중로 구성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 도법, 조성택)는 서의현 스님 해죄(解罪)를 위한 기구였다.

그렇지만, 조계종과 같은 출가승단에서 비구니와 재가중은 현행 종단법도 그렇지만, 비구의 제재나 해죄갈마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번에도 위원회의 비구 승려 친자 의혹 규명 및 해소위에도 비구가 아닌 사미, 비구니 스님 두 분과 재가자가 들어 있고, 최종 결정을 하는 부위원장단에 비구니 회장 육문스님이 있다. 죄송하지만, 비구에 관한 문제의 갈마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증언 등으로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가 사부대중위원회와 같이 종령에 근거했더라도 그것은 출가승단의 고유한 의사를 결정 방식인 승가갈마와 현행 종헌·종법 위반이다.

설정 총무원장과 태고종 총무원장의 조계종과 태고종과의 통합 논의가 한국불교신문(태고종신문)에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태고종과의 통합논의는 2012년 법계통일‘안’과 100인 대중공사나 사부대중위원회 출범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혹사건을 해결하지는 않고, 대처를 용인하는 태고종과의 통합을 통해 자신들의 잘 못된 다음 Ⅱ장에서 지적하는 재도개혁과 사생활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비구니회의 원로회의와 회장단은 차제에 후배 비구니들의 보호와 비구니 스님들의 기본권 및 분한의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율장에 입각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구니계 원로 스님들은 명심해야할 일이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재가승의 부인과 비구니 스님의 지위 그리고 대처를 공인한 일본 스님 부인과 비구니의 지위가 실제로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94 종단개혁에 가담한 율사와 강사 그리고 법화경에 등장하는 타방보살과 같은 본사와 사승을 바꾸거나 단체에 가담한 승려들은 비구니 스님들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끝으로 100인 대중공사에서 일감스님의 역할을 보면, 아직 어린 그가 마치 갈마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의 도법스님과 자승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대로 살자’는 방향 제시로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나아갈 기본방행을 제시한 성철스님 문도인 일감이 ‘법이 아닌 비법’, ‘율이 아닌 비율’, ‘종헌·종법이 아닌 도법’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철, 자운스님 상좌나 건당 등의 제자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3. 진제종정의 ‘범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 지시와 문제점 

PD수첩 (1)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가 5월 1일 방영되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종정과 원로회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제종정께서는 5월 8일에야 당사자인 총무원장께 종단 내적인 문제에 대해 ‘범종단’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라고 했다.

원로회의는 5월 11일에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4사람의 원로의원을 자정위원을 선출했다. 종정의 ‘범종단’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지시는 자문위원 등 종정 주위에는 용어의 개념도, 94년 범종단개혁추진위원회(이하 범종추)의 폐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종단의 눈과 두뇌여야 할 원로회의가 종단이 사회악(범죄·폭행·도박 왕국」의 집단으로 인식케 하는 방송이 나가는데도 간담회나 개최하고 4사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번 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94종란의 전위 조직인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왜냐하면 불교적 문제 해결과 혁신을 추진할 인재도, 불제자로서의 지적 이성을 가진 양심인도, 승단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가추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에는 이번 총무원장의 의혹과 관련한 사안과 PD수첩이 방영한 승려들의 타락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승도승(勝道僧)도 설도승(說道僧)도 없고, 94년 종단개혁 선언문에 나오는 사찰투쟁과 종권투쟁의 전력을 가진 정치·행정 승려들과 동몽승(童蒙僧)들이 주축이다. 동문, 지종 원로와 율사 덕문, 지현 스님 등 훌륭한 스님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도법스님과 현응스님 등이 불교승단에서 용인하지 않는 당파(黨派, vagga)인 선우도량과 범종추와 같은 조직하여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하고, 도법스님은 94년 4·10 승려대회에 등단하여 ‘종헌·종법과 위계질서 존중을 위해 언제나 원로 스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개혁회의 운영방침은 원로 스님들의 뜻과 종도의 의사 수렴 할 것’(도법스님이 발표한 종단 개혁의 청사진, 4·10 승려대회 식순-기록 p. 16)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결과는 다음 Ⅱ.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월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 배제와 종정을 본사 주지 등과 동급으로 격하시키고,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5개항의 중요권한 삭제 등은 그가 사부대중과 국민을 기만 선동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도법스님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범종추와 개혁회의와 같은 위원회에서 원로와 율사 등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Ⅱ.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

94년 제도개혁 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종헌·종법 개폐를 1. 94년 개혁과정의 종정·원로 배제와 제도개혁과 그 결과, 2. 조계종의 정체성을 파괴한 제도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 3. 정법(淨法)과 율장의 수결(隨結)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의 3개항으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 94년 개혁과정의 종정·원로 배제와 제도개혁과 그 결과

94년 4·10 승려대회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개혁회의의 6개월 개혁과정에 1) 종정과 원로회의 및 원로의원의 역할은 아예 배제되었다. 다만 원로회의 종헌인준 권한만을 남겨두었다[4. 10 승려대회와 제113회 중앙종회(1994. 4. 15.)를 통과한 개혁회의법 제45조와 제7조 그리고 5월 3일 개정한 제7조의 2∼6].

2) 6개월 제도개혁의 결과는 원로회의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과 ‘원로의원은 원로의원 동의 없이 징계 받지 않는다.’(종헌 제26조 5, 제27조 ①,)의 2개조,

3) 정기 원로회의 매년 1회 11월중 의장 소집권과 원로의원의 종법안 제출권(종헌 제33조, 제39조)의 2개조,

4)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항 삭제(종헌 26조 6항)와 허구인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 신설(제28조 9) 등 종헌상의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종헌상의 권한 총 5개항의 삭제와 허구인 1개항 개항 신설을 주목해야한다.

그리고 5)「종지에 위배된 패설을 주장하고, 종정, 총무원장의 합법적인 논설에 불응한 자」와「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 의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한 자」(이상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2, 10호)를 삭제하는 대신「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의장, 교육과 포교원장, 호계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 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의장, 교육과 포교원장, 호계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연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공권정지 5-3년으로 규정하였다(현행 승려법 제 48조 1, 2). 이는 조계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종헌 제19조)을 종회의장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및 법규위원회의 장들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상과 같은 6개월 종단개혁 과정의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 배제와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 및 개정과 같은 종헌·종법 개폐는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중앙종회 의원의 분한 강화는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 통할 기능을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종정과 원로회의 의장을 중앙종회 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법규위원장 등과 동급으로 만든 것은, 종지에 위배된 패설을 주장하고, 종정, 총무원장의 합법적적인 논설에 불응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회의의 위와 같은 종헌 종법 개폐는 불교승단의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인 여법화합갈마의 원리 원칙 불교적 기본질서와 기존 종헌·종법 질서를 파괴함과 동시에, 조계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종제 19조)과 같은 종단의 지존과 지도자 및 지도체계를 아예 없애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 조계종의 정체성을 파괴한 제도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

앞서 지적한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함께 석존 이래 출가승단의 법통을 승계한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6) ‘불계(佛戒) 중 중계(重戒)를 범한 자’(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 4호)를 ‘불계(佛戒) 중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현행 승려법 제46조<멸빈사유>),

7) ‘이성(異性)과 관계로 인하여 승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승니법 제47조 <재적사유> 8호)를 삭제했다.

이상과 같은 종법개폐는 승려가 음행과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고, 외도가 종단에서 불설을 왜곡하며 부처님 행세를 해도 자체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석존은 미망(迷妄)의 생존을 일으키는 갈애(渴愛)가 일어나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아야 승단이 번영은 기대되고 쇠망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표1-부처님 제자들의 표준과 척도」). 위 승려의 음행·절도·살인을 세간법상 실형을 받지 않는 한 용인하도록 종법을 개정한 것은, 종헌 제9조 구족계 수지 위반임과 동시에, 조계종 승려들을 愛慾神의 軍勢(jhaṣadhvaja-bala)인 마군중(魔軍衆)이자 절도와 살인의 범죄(犯罪)종교집단으로 전락케 한 것이다.

8) ‘정치운동 관여’(승니법의 제적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종단을 類似정치집단으로 변질케 했다. 이는 조계종이 계율이라고 하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한 불교승단과 출가승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사이비(似而非)종교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9) 5월 29일자 방영된 PD 수첩 (2)“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비춰진 종단현실은, 국민들이 조계종이 불교의 탈을 쓴 愛慾神의 軍勢인  마군중(魔軍衆)이자 사회악(마약·범죄·도박·폭행 등)의 집단이라고 인식하게 했다. 불교는 해탈(자유)과 열반(평화)을 이상으로 하는 무쟁(無諍)과 멸쟁(滅諍)의 종교이다. 그래서 왕권과 같은 권력과의 쟁투는 물론 세간사에의 관여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미 정교분리를 선언한 종교인 셈이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역대 종권투쟁과 사찰투쟁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백금사찰(백양사와 금산사)은 과거 1986년 9월 7일 해인사 승려대회(9·7 해인사 승려대회)를 통해 “호국불교를 국민을 위한 불교,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의 정통성 회복 및 비민주적인 제법령(諸法令) 철폐”를 주장했다.

1991년 9월 26일 통도사 승려대회(이하 9·26 통도사 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퇴진, 중앙종회 해산, 총무원장에 채벽암 스님을 추대하는 등 5개항을 결의했다.

채벽암스님은 기자인터뷰에서 성철스님은 종정직을 고사하니까 다른 대덕스님을 종정으로 모실 계획이라고 하고, 강남에 총무원을 개원하고, 범어사 주지를 발령하여 문중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다(『불교신문』1991. 10. 2. ). 9·26 통도사 승려대회를 주도한 불국사, 직지사, 용주사 등 교구 본사가 PD수첩(2)에「간통·폭행·도박의 왕국」이자 출가승단인 조계종이 似而非불교집단이자 사회악의 집단으로 인식되기에 충분 했다.  

3. 정법(淨法)과 율장의 수결(隨結) 원칙에 반한 종헌·종법 개폐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 개최와 서암 종정에 대한 허구(虛構)인 촉구와 불신임 결의 등 총 9개항의 결의 및 집행 그리고 앞서 지적한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2-1, 2의 1)∼9)]를 석존의 칠불쇠멸법(七不衰滅法) 등 불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현응스님은 수행승(비구. 비구니)들과 조계종을 쇠멸케 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 七滅諍法)에 반하는 불법집회(승려대회)를 통해 ① ‘해서는 안 될’ 종정에 대한 촉구와 불심임 등 결의(위 칠불쇠 제1, 2법), ② 종단장악을 위해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불법집회와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통해 총무원 청사 점령, ③ 정법(淨法, kappiya)과 수결(隨結, anupaññatti) 등의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칠불쇠 제3법), ④ 제도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회의 등 지도층 배제와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에 관한 5개항의 권한삭제(칠불쇠 제4법), 4) 4바라이죄(음행, 절도, 살인, 대망어)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개정(칠불 제5법)등 위법성과 문제점이 있다.

종헌·종법 개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이 2)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이다. ① 승려들이 애욕신 등 마군중(魔軍衆)의 무리로 전락케 한 것도 문제지만, ② 승려가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 처벌을 하지 않고, ③ 외도가 종단 내외의 문제를 대상으로 온갖 언설로 부처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大妄語)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④ 94년 종란주역들 가운데 혹자는 1998년에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에서 비법으로 종정을 불신임해가며 자신들이 94년 종권을 연장해가며 비법·위법 행위를 ‘붓다로 살고 싶다’라까지 교란하고 위장했다.

2008년에는 불교도로서 주체성 없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유인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비구니에게 ‘국민이 부처다’라는 플랜카드를 들려 근거 없는 광우병 난동의 선동에 놀아났다.

나아가 3) 수행승(비구)들과 율사들까지 94년 종란세력의 종단장악과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 및 인적청산에 동참하고, 세간사와 거리의 시위와 투쟁에 동원 되고 있다. 이는 출가중이 투쟁과 파괴를 일삼는 당파(黨派, vagga)와 당파의 일원( vagga-vādaka)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수행자와 율사들까지 석존께서 설시한 “훌륭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번영을 기대되고 쇠망을 없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망각한 것이다(칠불쇠 제6법, 제7법,「표1-부처님 제자들의 표준과 척도」참조).

2017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300만의 불교도가 불교를 떠나고, 신심과 애정을 가진 양심적인 불교도가 침묵하고 실정이다. 이는 수행자(비구, 비구니)와 종단의 쇠망이 언설로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필자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을 비롯해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는 승려와 종단 및 불교를 파괴하기 위한 외도의 소작(所作)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생각이다.  

Ⅲ. PD 수첩에 등장한 현응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앞서 Ⅱ.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의 廢佛반종의 제도개혁의 핵심내용을 3개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는 ‘종단의 화합과 장로 정신이 무너지고,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라고 말한 설정 총무원장과 이를 기회하고 추진한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퇴진해야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개항으로 분류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1. PD 수첩 (1)에 방영된 현응 스님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2.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퇴진해야 할 주된 과오와 문제점, 3.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죄상에 상응한 사죄와 결단촉구 순으로 개진하겠다.  

1. PD 수첩에 방영된 현응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PD수첩 (1)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방영된 현응, 설정 두 분 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가운데 그들이 주도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의 과오와 관련한 문제점이다.

먼저 현응스님은 1) 범종추와 개혁회의 기획실장으로서 94년 종란의 전위조직인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종단장악과 제도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한 승려이고, 설정스님은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서 폐불반종의 종헌·종법 개폐(Ⅱ.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2) PD수첩에 방영된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의 여성과 관련한 의혹은 자신들이 개정한 종법상은 실형을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의 종법개정이 ① 자신들의 삶과 생활이 그러하기에 4바라이죄(음행·절도·살인·대망어)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했겠지만, ② 종헌 제9조 승려 구족계 수지 위반일 뿐만 아니라 종단 승려들이  애욕의 지배를 받는 마군중(魔軍衆)으로 전락케 한 주된 책임이 기획자 현응스님과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설정스님에게 있다. ③ 현응스님의 유흥장 출입과 변복착용 및 공금유용 의혹, 설정스님의 친자 의혹의 문제 이전에 두 사람이 즉시 공직에서 퇴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④ 설정스님이 친자의혹을 사고 있는 여식의 잦은 주거지 변경과 친족들의 명의로 송금된 액수와 내역을 보면 단순한 의혹제기라고 할 수 없다. ⑤ 하나 더 추가하면 출가비구로서 정관수술과 정자유무의 검사 및 핏덩이 입양과 같은 증거를 내세우며 대응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3) 개혁회의 측 승려들의 말과 글은 거짓말[妄語]·사실과 다른 말[異語]·그럴듯한 말[相似語]과 허구로 가득 차 있다.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94년 4·10 승려대회의 대회장으로서, 서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결의문과 원로회의에서 결의한 바 없는 불신임 등 3개항을 원로회의 결의라고 대중을 기만 선동하여 통과시키는 등 총 9개항을 결의했다. 그는 제113회 중앙종회(1994. 4. 15.)에서는 종정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기 위해 종정을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는 등 거짓말과 그럴듯한 말로 종회의원들을 동조케 하고, 원로회의에서 종정을 불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4·10 승려대회와 마찬가지로 “10일자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고, ‘비법이 아닌 합법적(법)’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이는 전적으로 현응스님의 기획에 따라 놀아난 결과이다.

2.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퇴진해야 할 주된 과오와 문제점

현응 교육원장은 94년 범종추와 개혁회의 기획실장으로서 94년 종단장악과 앞서 지적한 폐불기석(廢佛棄釋)의 종헌·종법개폐 등 제도개혁을 기획과 추진을 주도한 자로 다음과 같은 과오와 문제점이 있다.

1) 94년 종사건의 전위조직인 ① 범종추 결성과 범종추의 ② 종헌(제27조 ②, 제33조)을 위반한 1차 4월 5일 대각사 원로회의 소집과 승려대회 개최를 결의

2) 원로회의 의장을 겸직한 서암 종정은 ③ 4월 9일은 김 부의장이 요청한 ‘4월 9일자 원로 중진회의’(4·9원로중진회의)의견을 수렴, 집회금지와 수습대책위 구성 등 3개항의 교시 발표

3) 김 부의장과 범종추는 위 종정 교시에 반해 2차 위법한 4월 10일 칠보사 원로회의 소집과 종정에 대한 종헌질서를 어지럽혔다(이하 종헌문란)는 촉구결의와 불신임‘안’ 제출 결의

4) 94년 범종추와 김 부의장은 ①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 및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4·10승려대회 개최, ② 종정에 대해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를 시작으로 ④ 종정 불신임과 종단개혁위원회 해산 및 개혁회의 출범 등 대중을 기만하는 3개항의 결의를 비롯해 총 9개항의 결의와 집행 

5) 불설에 합치하는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교조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제자로서는 용인할 수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중죄 가운데 중죄다.

6) 불개변의 종헌과 정법 및 수결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와 4바라이죄(음행·절도·살인·대망어)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 비구들이 애욕신의 마군중(魔群衆)으로 전락케 하고, 혹자는 불설로 위장하고 불교와 종단을 파괴하는 일삼는 마군중에 대한 자주적 추방 불가

이상 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불교승단에서 용인되지 않은 당파(黨派, vagga)인 선우도량과 승가회를 주축으로 하는 범종추를 조직하여 4월 5일, 4월 10일 두 차례 위법한 원로회의 소집,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과 7멸쟁법) 및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4·10 승려대회 개최, 종정에 대한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결의를 시작으로 사부대중을 기만하는 종정 불신임 등 3개항의 동의결의를 비롯해 총무원 청사 접수 등 총 9개항의 결의, 교조 석존에 직결되는 종정 불신임 등의 결의와 집행 등 일련의 종단장악과 폐불반종의 종헌·종법개폐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 책임이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 있고, 그 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1, 2, 4, 7, 10호에 해당하는 중죄이고, 현행 승려법 제46조 <멸빈사유>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등에 해당한다.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1994년 4·10 승려집회에서 원로회의 결의라고 대중을 기만하여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고,  4·15 중앙종회에서는 종정 불신임 결의를 ‘비법이 아니라 합법적(법)’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종정 불신임은 여법화합갈마에 반하는 비법이자 불화(별중)의 갈마로 무효이며, 불교교단사적으로는 제바달다를 능가하는 파승(破僧 파승(破僧)에는 破輪 cakrabheda과  破羯磨 karmabheda의 구별이 있으나 시대에 흐르고, 부파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부파든 파승갈마를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채용(採用)한 것이 실정이다.  

둘째, 종단 화합법과 분쟁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 제11), 칠멸쟁법] 및 승가갈마 등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 종법에 반하는 승려집회에서 조계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기진 종정(제19조)에 대해 ‘종헌질서를 어지럽혔다’[종헌문란]는 허구인 촉구결의와 종정을 불신임한 것도 문제지만,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석존 이래 출가승단의 법통을 승계한 조계종에 대한 부정이자,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제자이자 조계종의 승려와 신도라면 누구도 용인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 가운데 중죄다.

셋째, 실정법상으로는 종단을 장악할 목적으로 범종추를 결성하고 종헌·종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헌·종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종헌기관인 종정과 총무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총무원 청사를 점령한 일련의 과정은 內亂과 國憲紊亂에 해당하는 宗亂과 宗憲紊亂 刑法 第87조條 內亂의 罪 : 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暴動)한 자. 第91條 國憲紊亂의 定義 : 本章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의 기능(機能)을 소멸(消滅)시키는 것. 2. 헌법(憲法)에 의하여 설치(設置)된 국가기관(國家機關)을 강압이이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과 반란 및 국헌문란 행위로 판단한 12.12-5.18사건과 비교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폭동이자 내란과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현응스님과 도법스님은 기획자이자 예비. 음모. 선동. 선전자이다.

이에 본인은 결론적으로 불제자이자 승려대처를 반대하다가 여의치 않자 제적원을 제출한 용성문도의 한 사람으로, 차제에 자운, 지관 문도인 현응스님은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첫째, 일제강점기 3.1운동민족대표와 승려대처를 반대한 용성노사의 유지를 받들어 50년대 정화를 통해 회복한 조계종단의 출가승단 법통과 용성노사의 禪律겸수의 전통, 자운대율사의 계단복원과 통일계단확립의 가풍에 반하는 폐불반종의 제도개혁을 기획·추진했고, 

둘째, 이번 PD수첩 (1)의 방영으로 용성노사의 출가본사인 법보종찰 해인사와 용성문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PD수첩 (2) 방송으로 총무원과 4개 교구 본사가「강간·폭행·도박의 왕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비구와 비구니가 길거리에 나갈 수 없고, 버스, 전차, 기차는 물론 모임에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불제자이자 용성문도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중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수경이 “자운·성철의 죽음을 곡(哭)한다.”(현대불교. 2001. 6. 20.)고 비판해도 천재스님 이외의 성철, 자운, 지관 문도는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다. 이는 자운, 지관 문도 가운데 해인사와 용성 내지 자운문도의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를 가진 승려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끝으로 자운, 지관 문도는 현응스님에 대해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고은이 쓴 지관스님 비문도 해인총림과 용성문도를 위해 폐기하기 바란다. 만일 하등의 조치가 없을 때는 불교와 종단 및 용성문도를 위해 재차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3.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죄상에 상응한 사죄와 결단 촉구.

설정스님은 종헌문란기구인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장으로서 앞서 본 Ⅱ.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의 廢佛반종의 제도개혁의 핵심내용을 비롯해 앞서 3-2에서 지적한 1)-6)까지의 문제점 가운데 설정스님에게 해당하는 과오를 비롯해 다음과 같이 퇴진의 결단을 내려야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 설정스님은 ① 은사인 원담 원로께서 4·10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종정 불신임을 제안하고, ② 사제 법장스님은 4·15 중앙종회에서 원로회의에서 종정을 불신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정된 “4. 10일자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의 건”만 보고, “원로회의에서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회에서는 보고로서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란 무책임한 발언으로 종정 불신임 동의 결의에 찬성했고, ③ 법전종정 공격과 진제종정 불신임 설[소문]을 돌게 한 도법스님의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위한 그 ‘위대한 대중공사’에 원로로서 동참하고, 앞서 지적한 3-2의 6) 정법과 수결 및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불변의 종헌에 반하는 ④ 종헌·종법 개폐를 통해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 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켰다. ⑤ 2014년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에서 자신이 지적한 ‘종단의 화합이 깨지고 장로 정신을 무너뜨리고,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국”을 만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 서암 종정에 대한 ①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 결의와 불신임 사유가 없고, 원로회의에서 불신임 한 바가 없음에도, ② 설정스님은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4·10 승려대회와 4·15 중앙종회에서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하 김 부의장)이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기 위해 종정을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는 등 망어·이어(異語)·상사어(相似語)로 대중을 기만하는 망언을 듣고 침묵으로 동의했으며, ③ 김 부의장이 4·15 중앙종회에서 종정 불신임이 ‘비법이 아니라 합법적(법)’이라고까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④ 율장에서는 “두 가지 파승(破僧)에 망어(妄語)와 상사어(相似語), 또한 갈마(羯磨)를 하고 사라(舍羅, 투표,salāka) 즉 결의를 하는 것이라며, 파승자(破僧者)의 지옥[泥犁, niraya]행의 과보를 경고하고 있고, 경전도 다르지 않다.

나아가 ⑤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 불제자와 조계종 승려 및 신도라면 용인할 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로, ⑥ <치탈(멸빈) 사유> 1.「불조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이다.

3) PD수첩 (1)에 방송된 자신의 문제를 ① 자신이 개정한 ‘종법상’의 실형의 문제 로 판단받기에 앞서 구족계를 수지하는 비구의 신분이자 도덕적인 문제이며 총무원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처신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근거를 밝히지 않고 부처님을 예로 들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말은 학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해 온 망어의 차원을 넘어, ③ 불제자로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설의 인용은 석존과 불교를 죽이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을 죽이는 일이니, 즉시 전거를 밝혀야 한다. ④ 종단대표자로서 금년도 4·8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의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게문의 앞 구절만 인용했다. 동 게문의 뒤 구절 “자기를 잘 제어하면 얻기 어려운 주(主) 얻는다.”(Dhp. 160, 380)가 게문의 본 의미이다. 종단의 대표자(종헌 제54조 ①)로서 대내외의 문건에 불설의 인용이나 원용이 잘 못은 석존과 불교와 종단을 죽이는 일이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 94년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이념을 ① 교단내의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를 제거하며, 종헌 종법의 정비를 통하여 민주적 발전의 초석 마련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니까 개혁이념의 전반부는 불교적 개혁을, 후반부는 민주적 개혁을 하겠다는 의도였던 셈이다. 그러나 ② 제도개혁과정과 제도개혁의 결과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의 제거는커녕 앞서 Ⅱ.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 개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를 양산해 놓았다. ③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普遍的 指標)와 대비 가능한 승가갈마의 판단기준을 비교해 보면, 자유와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일치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④ 현응스님은 사찰운영과 관련하여 점차 민주화의 맛을 보고, 민주화의 필요성을 느끼면, 신도나 비구스님의 참여도가 높아 질 것이라고 하고(『94년 종단개혁백서』, p. 326), “현대적 구조에서는 표결로써, 다수결로써 여러 가지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율장의 정신’에 더 가깝다.”(동 백서, p. 329)고 했다. 이는 如法和合갈마라는 3대 원칙아래 가르치고 깨우치는 과정으로써 언쟁 해결에 10대원칙의 다수결(多覓毘尼)을 실시하는 원리와 원칙을 무시한 종단의 세속화를 전제로 하는 자신의 본심을 들어 낸 것이다.

5) 성철스님이 “세속을 佛敎化해야지 불교를 세속화하면 불교는 죽어요. … 승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다가 건지기는 고사하고 같이 익사하는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자기를 바로 봅시다』, 2014. p. 305)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94년 제도개혁은 세속을 佛敎化하기는커녕 승려와 종단을 세속화시켜 승려가 애욕신의 마군으로 전락하고, 종단이 살인과 절도, 외도가 불설을 왜곡하여 자신을 위장하고 종단과 국가사회의 파괴를 일삼는 행보를 바로 보자. 

설정스님은 만공대선사께서 총독 앞에서 ‘喝’을 하고, ‘朝鮮 寺院 內에서 淫行을 하는 破戒者가 생기면 북을 울리며 山門 밖으로 送出하는 등으로 불조의 혜명을 이어 왔다며, 經에 이르기를 一比丘를 破戒케 한 죄악은 三阿僧祗劫 동안 阿鼻地獄을 간다고 하였으니 七千名 僧侶승려로 하여금 一時에 破戒케 한 功 이외에 무슨 그리 대단한 業績'이 있습니까? 라고 당국을 질책한 사실을 상기하시고, 비구승들을 애욕(愛慾)의 마군중(魔軍衆)으로 전락케 하고, 종단을 세속화시킨 종헌·종법 개폐 등의 잘못을 사죄하는 차원에서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94년 종란의 주역들과 출가 이래 사찰투쟁과 종권투쟁의 전력을 가진 승려 그리고 어리석은 문도들에게 놀아난 김혜암 해인사 방장, 김원담 덕숭산 방장, 독단적인 종정 불신임을 주장한 송광사 김승찬 방장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죄-종정 불신임과 교조 석존까지 불신임한 과오-로 지옥에 떨어진 방장과 조계종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대한국선의 원류인 덕숭산의 제4대 방장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태도와 결정여하에 달렸다.

6) 사실 본인은 현재의 종단 지도자 선출 방법과 후보로 나타날 인사들을 감안할 때, 설정 총무원장의 뒤를 이을 자가 설정스님보다 더 낳은 인사가 등장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조계종단의 쇠망 이외에 설정스님의 퇴진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 

덕숭산 정혜사는 나의 은사 동산대종사, 사형인 성철 대종사가 수행하고, 미납도 덕숭산 초대 방장 혜암 현문 노사의 가르침으로 덕숭산의 가풍이 다른 산중과 다른 점을 알고 있다. 이에 승려생활의 기본을 익힌 삭발본사 양산 통도사, 재적본사인 부산 범어사와 함께 고향과 같은 덕숭산 정혜사와 수덕사의 전통과 위상이 실추되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다. 

설정스님! 스님 말과 같이 종단은 화합과 장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입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대한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을 거닐 듯,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경전의 가르침'(Sn. 53)에 따라 우리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단과 불교를 위하고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참아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오늘의 종단 현실과 외도가 불설로 위장하고 조계종단을 쇠망케 하는 廢佛反宗분자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자기 자신의 공사간의 잘잘 못을 사실대로 밝히고, 즉각 퇴진함으로써 本來 無一物(akiṃcana)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7) 설정스님! 나는 돌아갈 곳도, 편히 쉬고 누울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출리와 해탈의 길을 찾아 주저 없이 주처를 떠났습니다. 94년 여러분들로부터 해탈처분을 받은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정스님! 스님은 돌아갈 수덕사, 아니 어느 산중보다도 아직은 전통과 순수성이 남아 있는 덕숭산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일체의 공직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며 남은 날을 사시지요. 

거듭 강조하지만,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은 함께 사적인 잘못보다도 앞서 지적한 문제의 廢佛반종의 종헌·종법개폐[Ⅱ의 1)∼9)]와 5월 29일자 PD수첩(2)에서 방송한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나타난 종단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바로 물러나야 한다. PD수첩(2) 방영은 조계종 승려와 신도 그리고 불교도와 국민들이 조계종을「강간·폭행·도박의 왕국」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구의 제3 불쇠멸법에 신앙이 없고(제1법), 부끄러움을 모르면(제2법, 제3법 참괴) 번영은 기대할 수 없고,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禪僧들은 만용만이 있고, 신앙심도, 참괴심(안팎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고 불교승단의 지도자로서의 기본자격도 가추지 못한 해인사 전 김혜암 방장과 같은 선승들이 만용과 아집과 탐리에 눈이 가리어 간교한 정치·해정 승려들 그리고 몽매한 문도들에게 놀아난 결과가 오늘의 종단 현실입니다.
     
10. 결어―머리말에서 설정스님이 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의 화합과 장로 정신이 무너지게 했으며,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 마치 자신이 해결해야할 임무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핵심 내용의 일부 재차 간략이 요약한다.

첫째, 종정의 지위와 권위 보전 장치(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제45조 2호)를 비롯해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5개항의 권한 삭제 등 종헌·종법 개폐는 종단의 안목이자 두뇌인 원로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불교적 질서가 핵심내용으로 하는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원리와 원칙 및 기존 종단 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4바라이죄(淫, 盜, 殺, 大妄語)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함으로써 승려들이 애욕 등 탐욕에 지배받는 마군중(魔軍衆)으로 전락케 하고,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 제재가 불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대망어(大妄語)까지 용인함으로써 외도가 부처님 행세를 하며 종단을 파괴하고 만사를 좌지우지하게 했다. 성철스님은 진짜 큰 도둑은 나라[종단]를 뺏는 것과 성인인 체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계종은 열반경에서 말하는 犯戒의 승가와 童蒙의 승가이다.     
  
둘째, 94년 개혁회의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와 ‘민주적 발전의 초석마련’을 종단개혁이념으로 천명했다. 그러니까 개혁이념의 전반부는 불교적 개혁이고, 후반부는 민주적 개혁을 의도한 셈이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결과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고 양산해 놓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의 대표적 사례인 치탈를 멸빈으로 명칭만 개칭하여 그대로 악용하고 석존 이래의 조계종통승계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을 호계, 종회, 교육, 포교, 법규위원장, 본사 주지 등과 동급으로 만들고,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와 중앙종회의 권한강화(불징계권 종헌격상)는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았다. 이는 불교의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법주(法主)’가 아닌 세속화를 위한 ‘민주’를 이념으로 하는 제도개혁의 결과이다.  
    
셋째,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은 대보적경 「비구품」에 “가섭아, 나의 법중(法中)에 악비구(惡比丘), 즉 이양(利養)을 탐착하고, 탐리(貪利)에 가리어[覆],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 가섭아, 이와  같은 비구가 나의 법을 파괴한다.”의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에 비추어,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즉, 이양(利養)의 탐착과 탐리(貪利)에 가리어[覆],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석존의 법·율과 같은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았으며, 도법, 현응, 설정스님은 자신들의 거짓말과 대중기만과 선동 선전을 되돌아보라.  

넷째, 석존의 법·율과 그 가르침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에 있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와 불신임 결의는 종도에 대한 기만이자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 이는 조계종 출범 이래 아직까지 적용된바 없는「불조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승니법 제45조<치탈, 멸빈 사유> 1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국민이 부처다’와 ‘붓다로 살자’가 등장하고, 누구라도 不死攪亂의 詭辯가라면 종단에서 부처님의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승려들은 애욕 등 갈애의 지배를 받는 마군중(魔軍衆)으로, 도박꾼으로, 폭력배로 행세하게 했다. 한마디로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비법·위법의 종단장악과 法主와 羯磨가 아닌 그들의 민주·민중·민족의 삼민주의에 입각한 제도개혁이 낳은 오늘의 종단 현실이다.   

다섯째, 설정스님은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종단 내외에서 원로 중진들 간에 설정스님 자신이야말로 불교를 망망대해에서 침몰하게 만든 당사자로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계종 승려들과 조계종단이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 된 것은, 먼저 민주를 개혁이념으로 천명하고, 개혁회의 의원 가운데 지적 이성을 가진 양심이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과 세간의 민주화의 풍랑에 스스로 뛰어든 결과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불제자로서 석존께서 설시한 4염처의 ‘自己와 法을 섬(島,洲)으로 의지하여 주(住)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출세간과 세간의 공업과 각자 불공업의 업풍(業風)과 세간의 부침과 폭류(瀑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이 글은 94년 조계종 개혁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는 원두 스님이 학술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한 글입니다. 원두 스님이 지목한 당사자나 94년 개혁을 긍정 평가하는 분들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렙, 기사제보 cetana@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