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3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13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회에 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근로자위원측에서는 '시간급 1만790원, 월환산액 225만 511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7530원,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서 역할을 다해 달라"면서 "차기 회의에는 오늘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4차 전원회의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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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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