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차투차가 자사 중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10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확인될 경우 이를 100% 보상하는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침수 차량은 물에 빠지거나 잠긴 경우를 말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차내에 들이친 경우는 침수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침수 차량에 해당해도 일부 차주들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량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신한카드·차투차는 “기존에도 침수차 거래 예방책으로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영업직원들이 직영으로 침수차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투차를 통해 구매한 중고자동차가 구매 일자로부터 10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구입비용을 100% 보상 처리한다.
이 밖에도 신한카드·차투차의 사이트 및 상담을 통해서는 사고조회와 차량성능, 수리 내용, 용도 이력, 보험 이력, 소유자변경, 침수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신한카드·차투차는 “최근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구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며 “침수 외에도 주행거리 조작, 사고 여부 등 차량 성능과 연관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직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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