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궁중족발..건물주vs세입자,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궁중족발..건물주vs세입자,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 김희원 기자
  • 승인 2018.07.13 0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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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스포트라이트'가 궁중족발 사건을 조명했다.

12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궁중족발' 가게 사장의 폭행 사건을 추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7일 서울 청담동에서 발생했다.

궁중족발 사건의 가해자는 세입자로 '궁중족발'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그가 살던 건물의 주인으로, 그와는 2년 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료로 인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2016년 1월 건물주가 궁중족발이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주는 당시에 대해 "정해진 게 없었다. 건물이 저렴하게 나와 급하게 샀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 모두에게 통고장을 보냈다. 2, 3, 4층 모두 불만이 없었는데 유독 1층 궁중족발만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다"고 주장했다.

궁중족발 사장 부부의 계약 기간은 그해 5월까지였는데, 다른 층 세입자들과 같은 10월, 11월에 계약이 끝나도록 배려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궁중족발 부부 이야기는 달랐다. 족발 가게 부부 중 아내는 "계약이 5월 만료였는데, 그 때까지만 장사하고 나가라고 하더니 4월에 명도 소송을 진행해 저희한테 소장이 날라왔다. 명분은 월세 미납이었다"고 밝혔다.

구속 수감 중인 궁중족발 부부 남편 또한 2년 전 제작진에 "월세가 3번 이상 미납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그냥 있다가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자'고 했다. 입금 계좌 번호도 못 받았다. 가게를 비우라는 말이 나올까 겁이나 월세를 공탁해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궁중족발 아내는 "저희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97만 원을 냈다.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는 1억 원에 1천2백만 원을 내라고 했다. 월세만 4배가 오르는데 그러면 나앉으라는 소리냐고 물었다. 건물주는 '이 동네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지 않느냐. 돈에 맞는 곳에 가서 지금처럼 열심히 사셔라'고 했다"고 말했다.

건물주는 이에 "월세를 4배를 부르든 5배를 부르든 그것은 제 마음이다. 제 건물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얘기해야 하느냐"면서 "저도 옛날에 장사 해봤다. 그런데 음식 장사는 2, 3년 안에 승부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구조적으로 미비해서 분쟁이 많은데 분쟁을 해결할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법원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는 첫 번째 분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인식이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며 폭등하는 건물 월세가 법적 문제 없는 당연한 재산권 행사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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