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한 관계당국 연구 이어져, 사안별 대응방안 강구해야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한 관계당국 연구 이어져, 사안별 대응방안 강구해야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07.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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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회피 의도, 명의자 스스로 증명 필요해 적극적 조력 활용 중요"
▲법무법인 (유) 동인 이준근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 동인)
법무법인 (유) 동인 이준근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 동인)

최근 국세청 주최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의 양성화 유도를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 또한 자진신고제와 나아가 주식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실제 명의신탁 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탈세와 주가조작 등 각종 부당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주식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고 해서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어 함께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포탈 목적은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세금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했다”며 “다만 주식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혐의에 있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 횡령, 증여세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금융실명제 강화로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가 강조되고 있어 명의신탁 대상 처분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도 많은 편이다. 이에 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 법인전환, 가지급금, 자사주취득, 조세포탈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조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당국 또한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형법을 통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임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대기업 회장이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숨겨둔 계열사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더 음지로 숨고 있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명의 수탁자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해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 주식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제에 준하는 이른바 '주식실명법' 제정 방안 등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준근 변호사는 “개인적, 기업적으로 세금포탈,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신탁행위가 이뤄진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문제 해결을 위한 실명전환에 대해 고려 중인 가운데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양도세 등에 대한 해법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온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세형사소송의 특성상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조세법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활약해 왔다.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해왔다.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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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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