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즉, 소위 몰카촬영이라 불리는 성범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자리잡아 사회적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도 학생회를 필두로 몰카탐지기를 구비하여 불시 단속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복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라는 부수처분도 함께 나온다.
이와 같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즉 타인의 동의 혹은 허락 없이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행위는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된다.
한편 몰카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성범죄대응센터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몰카촬영 후 유포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A.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게 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Q. 사회적인 이슈, 화장실몰카촬영의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A. 화장실몰카촬영을 목표로 침입이 금지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될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에 따른 처벌도 고려해 볼만한 대상이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 화장실몰카촬영은 촬영 행위 자체도, 유출 문제도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다면?
A. 몰카범죄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촬영하여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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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