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스템 사업 잘 안다…실정법 위반은 응당 처리”
“방재시스템 사업 잘 안다…실정법 위반은 응당 처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7.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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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총리실 남평우 민정실장 방문, 설조 스님 “악화가 양화 구축”
▲ 국무총리실 남평우 민정실장이 단식 27일째인 16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총국 공원의 설조 스님 단식정진단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불교계 자정도 중요하지만, 불교를 훼손하는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펴서 응당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남평우 민정실장이 단식 27일째인 설조 스님을 찾아와 위로하고 이 같이 말했다. 남평우 민정실장은 16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총국 공원의 설조 스님 단식정진단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총리께서 살펴보라 하셔서 왔다”고 밝힌 남평우 민정실장은 먼저 설조 스님의 건강을 살폈다. 남 실장은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체력이 더 떨어진다. 건강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며 “워낙 강건하신 것 같지만 큰스님께서 눕지도 못하시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설조 스님은 “아닙니다. 의사 말을 잘 듣고 엄살도 부려서 제 딴에는 건강 관리를 좀 해왔다”며 “교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한다면 저는 안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조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을 설명했다. 스님은 “교단 내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분들이 사회 실정법을 어긋나게 한 부분이 여러 점이 있다”며 “전 정권은 정교분리를 핑계로 관여하기 어렵다며 계속 넘겨왔다. 문재인 정부까지 정교분리를 핑계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외면하면 저희는 참 감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했다.

설조 스님은 “종교는 정치권력과 분리되어야 한다. 교리나 불교전통은 통치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종단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단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사회실정법을 문란하게 했다면 단속되어야 하며, 종교도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교단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감정대로 처리해 달라는 게 아니다”며 “사회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조 스님은 “무뢰한들은 힘이 있지만, 선량한 다수는 힘이 없다. 힘에 눌려 피하고 숨는다”며 “악한 사람들은 그 짓(실정법 위반 등)을 하면 지옥 간다고 해도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간다고 말하면 그 짓을 하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그만큼 소극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 구조적으로 얽어 꼼짝 달싹하지 못한다”며 “지도급 승려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말하면 위협해 꼼짝을 못한다. 그만큼 교단 상황이 어렵다”고 했다.

설조 스님은 “다른 것은 부탁드리지 않겠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용기 있는 사람이 승려 도박을 포항지검에 고발했지만, 전 정부의 고위간부가 포항에 들락날락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됐다. 이 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어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평우 민정실장은 “스님이 큰 결단을 하셔서 단식을 하시면서 저희도 고민되는 것이 많다”며 “스님의 단식이 불교가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스님께 인사드리고, 총리에게 어떤 보고를 드릴 것인지 고민하겠다”며 “불교계 자정 운동도 중요하지만, 불교 내부에서 불교까지 훼손하는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살피고 응당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남 실장은 “힘내시고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배석한 김영국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경남지방검찰청이 시작해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수사가 3개월 째 지지부진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연대가 설정·현응 원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응 교육원장의 배임 횡령 혐의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최근 현응 스님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는 데 현응 교육원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다는 것은 특혜”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역시 이런 부분이다. 특혜가 아닌 실정법을 어긴 부분은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평우 민정실장은 “방재 사업은 잘 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다.

남 실장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며 “스님이 빨리 건강을 회복할 계기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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