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
  • 오세영
  • 승인 2018.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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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자료제공=복지부)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자료제공=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진입단계에서 불법 개설 사전차단 ▲운영단계에서 신고·적발 강화 ▲퇴출단계에서 재진입 금지 등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를 할 시에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료제공=복지부)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자료제공=복지부)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를 전후로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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