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추진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추진
  • 오세영
  • 승인 2018.07.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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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도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있다.

지난 1월 대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식약처는 이를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식약처)
(자료제공=식약처)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다음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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