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 기간 중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이 읍‧면 단위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됐다.
정부는 전난 보성군의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을 개정했고,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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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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