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위증사범 64명 적발…2명 구속기소·42명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위증사범 64명 적발…2명 구속기소·42명 불구속기소
  • 오세영
  • 승인 2018.07.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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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부DB)
(사진=내부DB)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대구에서만 6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번 상반기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4명이 적발됐으며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동일기간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의 위증사범 인지율에 해당하고 전년도보다도 상승한 수치다.

대구지검은 10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해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 시스템을 구축한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위증은 주로 친구, 가족, 이웃 등 사이의 정 때문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증때문에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7%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위증의 대표적인 사례는 ▲폭력조직 원로의 형사사건에서 두목 및 조직원이 조직적으로 위증 ▲공갈 사건 피해자들이 ㅇ합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주장 ▲필로폰 교부 혐의로 재판중인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 ▲공범관계인 시청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갑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 등이다.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기본적인 본연의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갰다"며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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