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 압류 강제집행
허위보도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 압류 강제집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7.18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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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에게 손해배상 1심패소 후 배상금
갚지 않아 가집행
▲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가 입주한 조계종 전법회관 외관.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의 취재·보도 장비 등 기자재가 압류됐다.

서울고등법원 집행관 3명이 18일 낮 12시 25분부터 20여분간 불교신문사에 채권 압류를 위해 강제집행에 들어가 기자재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강제 집행 후 집행관은 “불교신문사의 컴퓨터와 모니터, 책상과 탁자 등 대부분의 기자재를 압류했다”며 “다만 건물에 일체형으로 붙은 천장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은 불교신문사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여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압류된 이유는 한전부지 개발 이익을 명진 스님이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의 <불교신문>의 허위보도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지난 5월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불교신문>에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케 했다. 또, 명진 스님의 정신적 피해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4:6으로 각각 부담토록 했다.

이번 압류집행은 1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항소함에 따라 1심법원이 채권자보호를 위해 판결한 가집행선고에 의한 것이다.서울고법은 지난 9일 명진 스님 측이 신청한 압류집행을 받아 들여 ‘대한불교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과 장영섭·홍다영·어현경 기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고, 이날 강제집행됐다.

▲ 불교신문 취재 보도 장비 등 기자재가 압류된 원인이 된 기사 갈무리.

불교신문사가 채권압류를 위한 강제집행까지 가게 된 기사는 2건이다. 장영섭·홍다영 기자가 지난해 6월 5일 작성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 명진 스님-은인표 '뒷거래'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가 첫번째다.

장영섭 홍다영 기자는 이 기사에서 명진 스님은 은인표 씨에게 한전부지 관련 독자 개발권한을 부여하고 땅을 매각시 전매차익을 보장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진 스님은 은 씨와의 계약에서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500억 원 이익을 얻는다는 조건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한건은 어현경 기자가 지난해 6월 19일 작성한 "'종단 승인절차 거치지 않은 뒷거래 계약' 은인표, 한전부지 계약 대가로 명진스님에 500억 주라고 법보신문 뉴스타파 인터넷매체 보도 통해 본지 보도 사실 확인" 제하의 기사이다.

어 기자는 기사에서 "본지가 보도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명진 스님과 은인표 전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 뒷거래 의혹' 기사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결국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본지 기사가 사실인 것이 확인됐다", "명진 스님과 은 씨의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허위보도했다.

법원은 당시 "<불교신문> 측이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교신문> 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주장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각 기사는 호계원의 심판결과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호계원 심판 보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법원은 <뉴스타파> <법보신문> <불교닷컴> 등 기존 보도를 요약 정리했다는 <불교신문>의 주장에 “기존 발행 기사를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명진 스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교신문>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압류된 기자재는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압류된 <불교신문>의 기자재는 채권자인 명진 스님의 권리를 해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기자재를 소유한 <불교신문>사는 압류물품이라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압류물이 멸실되거나 훼손, 매매, 담보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압류물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명진 스님측은 압류물품에 대한 경매도 신청한 상태다.

명진 스님은 “허위기사를 보도해 압류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인 <불교신문>이 마치 흥신소도 아니면서 최근 설조 노스님이 목욕하는 것까지 따라가 기사를 쓰는 매우 몰지각한 작태를 보였다”며 “불교계 가장 큰 신문사인 <불교신문>의 수준이 조계종 권승들의 민낯과 닮은 꼴이고, 종회의원이 사장인 신문사의 수준이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신문>과 조계종 총무원이 얼마나 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불교닷컴>은 '국정원 결탁' 운운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허위기사를 올린 데 대해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과 편집인, 해당기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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