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 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이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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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