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사 등 불법 리베이트 일당 83명 기소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사 등 불법 리베이트 일당 83명 기소
  • 오세영
  • 승인 2018.07.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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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부DB)
(사진=내부DB)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수억 원대를 취득한 제약사 대표이사와 의약품도매상, 의료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9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선결제 등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제약사는 약 11억 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위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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