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멸빈·재정수행분리, 직선제 결의해야”
“자승 멸빈·재정수행분리, 직선제 결의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8.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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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불, 위기의 한국불교 개혁방향 모색 3회 정평불교토론회
▲ 제3회 정평불교포럼.

한국불교 대표종단 조계종이 위기다. 조계종은 자승 종권 8년 동안 적폐가 양산되고 대물림했다.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했고, 이에 재가불자가 중심에서 적폐청산과 종단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이도흠 상임대표, 이하 정평불)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시민청 워크숍홀에서 ‘위기의 한국불교, 개혁 방향을 탐색하다’를 주제로 제3회 정평불교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정평불교포럼은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단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불자로서 애정 어린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자승 종권 초기 구성된 사부대중연대회의부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1~3기, 최근 연대한 불교개혁행동에 늘 참여하면서 재가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거리투쟁에 앞장 선 정평불은 이날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가 ‘한국 불교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총론으로, 이어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이 행정과 재정 부분을 다룬 ‘운영원리의 창조적 파괴와 재구성’, 종헌종법의 제문제를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가 ‘어떻게 개혁을 담을 것인가’, 계율 부분에 박병기 직선제 대중공사 재가위원장은 ‘한국불교의 미래와 계율정신’ 등등 발표로 위기의 한국불교, 개혁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정 총무원장 집권 이후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의 방향과 향후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도흠 상임대표는 먼저 조계종단의 개혁방향과 방안을 △수행과 재정의 분리 및 사찰운영위원회 거버넌스 시스템 확보 △자승 전 원장의 멸빈을 통한 권승 카르텔 해체 △직선제와 불교민주제 정립 △고령화 사회와 승려복지체계 수립 △스님의 범계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집행 및 계율의 현대화 △국가 제도화 해체와 삼권분립 견제기능 강화 △호국불교이데올로기와 정교유착 해체 △승려교육의 혁신 △언론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도흠 상임대표의 개혁방향과 방안은 불교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수년간 검토된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41일 간 목숨을 건 ‘설조 스님의 단식 이후’와 ‘설정 원장 퇴진 이후’ 불교개혁방안으로 당면한 전국승려대회와 재가불자 결집에 제언했다. 적폐청산 운동의 동력과 운동의 구심점 유지와 대체, 설정 퇴진 이후 운동 목표와 전략 재정립, 그리고 적폐 세력의 꼼수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한 것이다. 특히 8월 23일 예정된 전국승려대회 준비와 의제 선정에 대한 고언을 담은 점이 눈에 띤다.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 의제의 큰 틀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승려대회를 준비하는 출가자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이다.

"자승 권력 카르텔 해체와 수행재정분리 등 제도개혁"

그는 “‘종단개혁 운동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승을 정점으로 한 권승 카르텔의 해체다. 설정 원장은 꼬리자르기일 뿐”이라며 “그의 퇴출이 없는 한 권승 카르텔의 유지와 이들에 의한 범계와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수행과 재정의 분리, 직선제 등 종단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달성 방안으로 “승려대회와 재가불자 결집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승려대회는 적폐의 온상인 종단에 맞서서 초법적으로, 전격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대표성과 신뢰, 권위를 갖는 스님들로 봉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이것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승려들을 동원해야 하며 재가불자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스님들은 패배주의와 침묵의 카르텔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승려의 미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며 동참해야 한다”며 “승려대회는 단순히 승려들의 이해관계 반영에 머물러서는 헤게모니를 상실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승려대회 의제에 “그동안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결의하되, ‘탈세속화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청정승가 구현’이나 ‘지역공동체로서 승가의 정립’이라는 비전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전국승려대회를 준비하는 몇몇 출가자들이 내건 의제는 ‘총무원장 직선제 선출’, 재정투명화와 수행보조비 지급, 사부대중의 실질적 종단운영 참여 등이지만 의제 선정을 위한 폭넓은 토론과 의견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권승 카르텔 해체의 핵심 고리로서 자승의 멸빈을, 종단개혁의 상징으로서 재정과 수행의 분리와 직선제를 확실하게 결의한다”며 “비상개혁기구를 구성하되, 여기에 자승 원장의 일당은 물론 도법 스님 등 이에 부역한 세력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그동안 적폐청산 운동을 해 온 재가불자들이 함께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승려대회와 비상개혁기구가 정당성과 힘을 갖고 사람과 제도의 개혁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아울러, 기득권을 제외한 스님들로 대안의 세력을 구성한다”고 했다.

"승려대회에 재가자 가치 염원 담아야"

이 교수는 출가자 결집과 재가자의 결집을 분리했다. 그는 “재가불자의 결집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승려대회 실패를 대비해야 하지만, 승려대회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가불자들이 주체가 되어 종단개혁운동을 이끌어온 역사와 승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은 재가불자만의 새로운 운동을 요청한다”며 “설조 스님의 단식 중단으로 비워진 자리는 제도권에 있던 단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는 단체들의 ‘불교개혁행동’ 합류로 메워졌다. 제도권의 한 축이 무너졌고,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승려대회를 견인하고 전국의 불자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개혁행동 내부에 ‘이런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랴’라는 자신감이 치솟고 있다. 승려대회가 성공하면 승려대회의 결의에 재가불자들의 가치와 염원을 담아야 하며, 비상개혁기구에도 참여한다”고 했다.

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재가불자들은 권승 카르텔이 해체되고 종단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조직을 정비하여 매주 촛불법회는 물론, 3보 일배, 포럼, 농성, 기자회견, 선전 운동, 담론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한다”며 “반 자승 종단개혁 전선을 구성하여 재가불자가 주도하는 범위에서 승려와 대중을 이 전선에 끌어들이고 개혁 의제를 담론화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약한 고리인 지홍 원장 등을 퇴진시켜 권승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중기적으로는 자승의 구속과 멸빈을 주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거사불교운동처럼 종단 바깥에 청정한 불교를 만들고 종단에 대한 불복종운동과 시주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종단의 헤게모니를 무력화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 교수는 향후 불교개혁 운동 방향을 제언한 후 재가불자들가 수행하고 실천해야 할 강령도 제시했다. [관련기사: 포스트세속화/탈종교 시대에서 한국 불교 개혁의 방향과 방안] 

근대 불교의 생활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60,70년대 하루 3끼를 고민해야 했다. 사찰재정으로는 대웅전 보수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다. 탁발과 곳곳의 신도집을 찾아다니며 권선해 살았다. 쇄락한 사찰을 지어 준 대보살들이 곳곳에서 주머니를 털어 가람을 일궜다. 전통사찰은 정부 지원금이 사찰을 재건하는 데 일조했다. 관람료 수입으로 제법 풍요로워 졌지만, 종단 정치와 정교유착은 깊어졌다. 조계종 사찰 2500여 개 중 전통사찰 778개, 선학원 사찰 580여 개를 빼면 1,2000여 명의 조계종 승려들이 200여 개가 못되는 사찰을 차지하려 경쟁한다.

김경호 이사장은 ‘운영원리의 창조적 파괴와 재구성’이란 발표문으로 조계종단의 현실과 재정 문제를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구 1부중에 독점된 종단 권력의 해체, 사부대중의 공동관리로 승려는 수행 중심으로, 관리는 재가 참여로 종단 미래를 공동으로 책임져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대중공의가 파괴된 자본주의적 재산관리인인 사찰주지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 교구차원의 공동경제체제 추진. 전통사찰의 수익을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동경비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사회 지형이 크게 변화, 교구별로 인구와 경제규모의 차이가 심화,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는 무주공산으로 야생의 각축장이 됐다”며 “교구 재획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1700여년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재는 불교인만의 것일 수 없다”며 “온 국민의, 나아가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유산이다. 이를 관리한 내셔널트러스트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수 권승들의 사유재산화를 방지”를 주문했다.

또 “778개의 전통사찰을 포함한 공찰의 관리권을 ‘소속단체 장의 동의’이라는 애매한 법률규정을 통해 비구승가에 독점한 현재의 사찰관리와 재산에 관한 국가법령을 개폐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보았다.

김 이사장은 “현재 불교 공동체라 말하는 조계종단은 전혀 종교적일 수 없는 세속적 다툼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며 “이는 비구 1부중의 독점적 종단운영의 한계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 자자·포살·대중공사·승려대회·칠불쇠법의 전통이 있는 불교는 당연히 모든 구성원이 주인 되는 민주적 대중공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출발점은 종단의 최고책임자인 총무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일”이라고 했다.

"수동적 비자주적 신행 계속되면 적폐 재생산 기여"

김 이사장은 재가불자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출가중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재가중은 준비가 되어있는지 고민스럽다. 굴종적 재가신행을 극복할 재가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동적이고 비자주적 신행이 계속되는 한 재가자 또한 불교적폐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승단의 부패에는 재가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 앞으로 승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재가 부분의 적극적 동참과 대표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미래불교를 준비’하기 위해 큰 그림을 주문했다.

그는 “청정치 못한 파계승들을 정리해내기 위해 호계원까지 재가가 진출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는 출가자치를 훼손하는 제안으로 출가의 자존심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승려 자치영역의 인정 필요하고 재가 운영 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지켜온 불교 역사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 고민지점은 향후 종단을 사부대중이 공동운영을 한다고 해도 승려 비토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출재가 이분법은 혼미해졌다. 승가가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전통계승의 영역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재가 영역으로 넘어왔다. 미술, 음식 등 생활문화, 교학 연구까지도 이미 재가의 영역”이라며 “ 현재 출가중은 불교의례의 전문가이며 수행 실참자로서 권위만 남아있지만 수행영역 또한 위빠사나, 아바타 수행등 외래종 수입수행 프로그램에 밀리는 추세”로 보았다.

또 “불교교단은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했다. 신도 300만 이탈은 너무 충격이 커서 현실감이 없으나, 출가자의 지속적 감소는 지방강원, 중앙승가대학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라며 “출가자의 고령화는 생계형 출가자의 증가로 이어져 출가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재고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고 진단했다.

"미래불교는 출재가 구분없는 대승불교"

김 이사장은 “미래 불교는 출재가의 구분 없이 하나의 대승교도로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근대적 교육과 폐쇄적 승원생활에 길들여진 승려들은 전통적 영역에서의 계승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사회 전반의 발전방향을 선도하는 지도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근대적 인식이 부재하며 각종 영역에서 문화지체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성과 상식이 결여된 종단 운영, 특히 사법질서는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근대 선각자들인 만암 스님은 교육, 가람불사 등 지역 복지, 항일 민족운동에 종사했고 운허 스님은 독립운동, 교육, 한글역경 등에서 우뚝했다. 이밖에도 만해, 용성 등등 큰 스승들의 안목과 실천은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비구승단 건설하는 동력이 되었다”며 “이런 거목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요즘 지도급 승려의 안목은 전시대 고승들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종교란 무엇인가/ 누가 종사하는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재생산되는가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발하게 열어가자”고 했다.

이어 “불교 시민사회운동은 변화하고 있다. 종단 적폐를 청산하고 청정종단을 구현하자는 2018년 운동에서 눈에 띄는 변화라면, 재가만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스스로 자정 못하는 승단에게 희망을 두어야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계종단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조계종단에 승적을 가진 승려들과 연대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는 “불구하고 조계종의 미래가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명제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조계종에 아무리 실망했다고 하여도, 출가제도와 승려교육, 역사와 문화를 계승 담지하는 조계종의 역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유전자조작, 낙태 등 생명윤리만이 아니라 당장 실생활에서 MSG(글루탐산나트륨)를 먹어도 되는지,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입장은, 핵에너지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불교 지식인사회의 담론조차 아직 맹아상태”라며 “현대의 생활 속에 부딪치는 작은 제 문제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 문제다.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지성의 여행을 불교 지식인사회가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대웅전 의례공간과 승려들의 생활공간인 요사가 함께 있는 사찰이라는 형식이 혁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사찰 없이도 신행이 가능한 신행모델을 불자들은 개발하여야 하고, 절 없이 생활 가능한 승려들의 생존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그 안에서 미래불교의 생존 방향이 나온다. 총무원 권력구조, 총무원장 선출방식 등의 거대 담론 이전에 이러한 미시적 담론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관련기사:운영원리의 창조적 파괴와 재구성] 

김형남 변호사는 ‘바람직한 종헌종법 개정방안‘의 전제를 “권력기구의 해체를 통한 94년 개혁종단 체재의 변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94년 개혁 종단이 구성자들이 종단을 권력기구로 착각한데서 모든 비극은 출발하고, 결국 94년 개혁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며 “불과 5,000~6000명의 비구 스님들 사이에서 균형감각과 공심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간의 공심이 있던 스님들도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들어온 순간 불과 몇 개월 만에 권력의 노예가 되고, 파 화합의 반불교적 행위를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행한다”고 지적했다.

"권력승 양성소 중앙종회 해체, 총무원장 직선제"

그러면서 “승려 본래의 목적을 가진 스님들이 총무원 쪽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종단과 별개의 불교가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중앙의 지배구조 하에 예속된 존재로서 결국 반불교적인 교단을 만드는데 모두 일조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권력승 양성소인 중앙종회 해체”를 주문하며 “중앙종회를 상하원으로 운용하되 하원은 각 교구본사별로 추첨으로 선출된 스님들과 재가 전문가들이 모여 종단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장 정도면 족하다”고 제시했다.

또 “상원은 원로회의에서 선출한 원로스님들과 인격적으로 인정받은 재가 지도자가 모여 하원에서 올라온 공론을 점검해서 대중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운용하면 적당할 것”이라며 “각종의 인사는 불교인재원을 만들어 선원, 율원, 강원, 능력과 청렴함을 인정받은 사판승, 역시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은 재가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불교인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총무원에 추천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총무원장 작선제, 불교인재원 설립을 요구하며 중앙종단은 봉사기관에 머물라고 했다.

그는 “총무원장은 당분간은 스님 전부와 재가자 대표에 의한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재가 대표단의 선출방법에 대해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스님들에 의한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돈선거 문제는 한 두 번 정도 사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하면, 내부 분쟁과 혼란 없이 사회기관에서 해결해주고, 종도들은 좀 더 나은 총무원장을 뽑는데만 집중하면 될 것”이며 “직할 교구 주지를 포함하여 총무원의 교역직 종무원들을 불교인재원의 추천을 존중하며 임명하도록 하고총무원장은 좀 더 봉사적 역할과 종단 전체의 운영방안 및 대외적 관계에 충실하도록 하자”고 했다.

"은상좌 제도 전면 재검토, 자정기능 확보"

김 변로사는 “은상좌제도 전면 재검토하고, 본사의 자치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사판승들이 둘 수 있는 상좌의 수를 제한하여, 공부를 점검할 수 없는 은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상좌들의 행위에 공동 참회하도록 하고, 상좌들의 공직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공동책임 전통을 확립”을 주문했다.

그는 “종단의 자정기능확보가 종단개혁의 시금석”이라며 “1차적 징계는 대중공사가 가능한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사 징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승려나 본사 호법국이 중앙 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는 지방방검찰역할을 하여 본사 징계심판원과 호계원에 갈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단사인(斷事人)을 두고, 중앙 호법부는 독자적 규율관리권을 갖고 본사와는 별개로 호법부 독자 사건에 관하여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특히 “고위직 승려는 호법부의 기소독점권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일정직위 이상 스님들의 일정한 범계행위에 관련하여서는 기소를 할 수 있는 합의제 대배심(大陪審)제도를 두자”고 했다. 아울러 “일부 승려들의 사익을 위한 행위에 징계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가자들이 호계원에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호법부와 호계원에서 적용되는 양형규정을 두는 방안, 호계위원의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정실에 따른 징계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관련기사:바람직한 종헌 종법 개정 방안에 관하여]

김 변호사는 ‘승가와 재가의 협업에 의한 사찰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신도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먼저 적용하고, 신도운영위원을 신도들 스스로 임명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이 2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여 실제적인 사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또 “사찰예산회계법은 사찰운영의 투명화, 주지스님의 횡령과 전횡의 사전 방지, 주지스님의 권한에 대한 재정책임자의 견제 등에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재정공개만큼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 것이고, 주지와 재정책임자를 분리하여 재정책임자의 결제 없이 어떠한 지출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재정책임자가 재정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승려복지문제’에 “기초 수행비 지급과 무상교육, 거소 마련의 문제가 있다”며 “재정공개와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및 그 분담액수의 책정, 그리고 공동의 승가복지를 위한 보시를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전면적 실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기 교수는 ‘한국불교 미래와 계율정신의 회복’ 발표문을 통해 △초기계율과 보살계 전통의 통합과 재구성 △금지의 도덕과 권유의 윤리 구분 △재구성된 계율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을 주문했다. [관련기사:한국 불교의 미래와 계율정신의 회복] 

"계율항목 최소화,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

그는 가. 초기계율과 보살계 전통의 통합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는 “출가보살이 너무 많은 계율에 노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자신이 수지하겠다고 받아들인 계율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과 직면하고 있다”며 “사분율의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당연히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의 몫이다. 스스로 나서서 현 시대상황과의 부합성이나 미래지향성 등을 감안하여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실천하는 몫도 당연히 출가보살들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계에서 율사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지만, 그 크기가 단순한 계율의 강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석과 재구성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보살계 전통을 재해석하고, 꼭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계율의 항목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켜가는 방향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금지 덕목 어기면 출가는 승단추방, 재가는 공동체 추방"

그는 “계율을 포함한 모든 도덕규범에는 해서는 안 되는 금지의 도덕과 더 나은 목표를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권유하는 권유의 윤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금지의 도덕에 속하는 계율을 어긴 경우에는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출가보살에게는 승단추방과 같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하고, 재가보살에게도 재가공동체로부터의 소외와 추방이라는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처벌 자체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금지의 도덕에 속하는 계율을 어기고서도 상응하는 처벌은커녕 양심의 가책조자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인 계율문화이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재가공동체 중 하나인 정의평화불교연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불음주계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일은 주목받을 만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종교의 상대적인 자율성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그 자유와 자율은 당연히 시민사회가 제도종교에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개인윤리 넘어 사회윤리 차원서 포용"

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실천은 자신의 종교내의 종교적 청정성과 도덕적 정당성 기반이 확보되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시민사회 속으로의 확산이 가능해진다”며 “조계종단으로 상징되는 불교계의 경우는 한국 가톨릭과 함께 비교적 단일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비리와 그 은폐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종교계 구성원 개인을 문제 삼는 개인윤리에서 벗어나 사회윤리의 차원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덕과 종교는 당연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종교의 계율과 시민사회의 도덕은 일정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며 “최소한의 금지의 도덕 차원에서는 그 차별성이 오히려 종교계율의 더 엄격한 적용과 처벌로 구체화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최소의 금지도덕에 대한 의식마저 희미해져가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계율의 적극적인 해석과 재구성을 전제로 이 지점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도 가능해질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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