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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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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