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 오세영
  • 승인 2018.08.2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오세영 기자)
(사진=오세영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한 살수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또한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했다"며 "차벽트럭 방수포를 포함한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혼합)살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고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은 빨간우의 가격 가능성 의혹을 추가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빨간우의에 대한 신원확인 등 가격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야 본격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를 시작했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사조치가 없었으며 일부 관련자는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향후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과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 민‧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할 것"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