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가 일시적으로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여전한 가운데 많은 이들의 옷차림이 가벼운 추세다. 이와는 별개로 안전사각지대로 알려진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신체 접촉을 일으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혹은 준강제추행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남자 가해자가 여자 피해자에게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과 같은 동성사이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최근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면 찜질방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에게 수건을 덮어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수 차례 성추행을 해온 20대가 검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고 있던 동성을 추행한 50대 여장남성이 징역형을 받는 등 찜질방에서도 이성, 동성을 초월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심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대표적으로 잠들었거나 혹은 만취상태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는 죄질이 좋지 않아 형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죄질에 따라서는 공개고지명령까지 받게 된다.
한편 음주 후에도 자유롭 출입이 가능해 숙박까지 이뤄지는 찜질방의 특성을 살펴볼 때, 주취 상태나 수면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범행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경우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성추행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SOS성범죄대응센터에는 각종 성범죄 사건 문의가 다양하게 들어온다”, “그 중 죄질이 좋지 않은 준강제추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최근 처벌이 더욱 강화된 범죄에 해당한다. 물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선처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증거 수집과 대처 등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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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