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동 단속이 실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70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만 5703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개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15개소 ▲염소고기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01개소 ▲가공업체 43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 78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개소 ▲전통시장 18개소로 드러났다.
또한 농관원은 최근 TV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한 기획단속도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판매한 2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단속정보를 공유한 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 148건의 경우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와 비한우로 검정하고, 돼지고기 19건에 대해서는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판정해 과학적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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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